[성명서] 경찰, 폭로닷컴 명예훼손 피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 무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한 무협의...사필귀정(事必歸正), 폭로닷컴 보도의 ‘진실성’ 및 ‘공익성’ 국가 수사기관 통해 공식 입증
▶ 김대원 기자(뉴스후플러스)의 '내로남불', 사법제도 악용 강력 규탄, 무고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형법상 가용한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언론의 정당한 편집권 행사 위축 노린 형사고소, 소모적인 법적 분쟁 유발...정상적인 언론 업무 방해 의도 다분히 내포된 사법제도 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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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탐사-폭로닷컴 보도 장세일 영광군수 자녀 뇌물수수 의혹 관련 유튜브 화면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진임)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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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닷컴은 최근 본지 발행인과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2026년 3월 16일 목포경찰서로부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을 22만 목포 시민과 독자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본지는 이번 수사기관의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수호한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과임을 환영하며, 이번 고소 사건이 지역사회와 언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의 공식 입장을 표명합니다.
◆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요지
본지는 지난 1월, ‘뉴스후플러스’ 소속 김대원 기자가 목포시 행정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동료 기자가 송고한 비판 기사를 삭제하도록 본사에 압력을 행사한 이른바 ‘언론 통제 및 청탁 의혹’에 대하여 사설을 통해 비판적 견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예정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정 권력과 언론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촉구하기 위한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에 입각한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원 기자는 해당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주장하며 본지 취재진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인 ‘기사 삭제 지시’ 여부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지가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객관적 물증[고소인 본인이 "내가 (기사를)내리라 했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통화 녹취록]에 의해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관련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본지의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고소인을 비방할 불법적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법리적 정당성
고소인 측은 사설 본문에 사용된 ‘청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기사 게재의 시간적 간격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 보도의 특성과 대법원이 확립한 명예훼손 조각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부당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한계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인이 동료 기자가 데스크에 송고하여 인터넷에 정식 등재된 기사의 삭제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관계의 뼈대가 증거로 확인된 이상, 사설(논평) 특유의 수사적(修辭的) 표현이나 가치 판단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의 대상인 허위사실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개인의 명예 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언론 분쟁 조정 절차(언론중재위원회)의 의도적 기피와 그 배경
김대원 기자의 고소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은 고소인이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의 1차적이고 통상적인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형사 고소를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은 그동안의 언론 활동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 기준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보도는 명백한 사실관계(증거)와 공익적 목적에 기반하였고, 기사 하단에 반론권 보장을 위한 연락처와 공지를 명시하여 언제든 이의제기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해당 기구가 사실관계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본인의 주장이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소 사건은 언론의 정당한 편집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본지 내부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언론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된 사법제도 남용 행위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고소인의 과거 보도 행태에 비추어 본 주장의 모순성
언론인은 공적 사안에 대하여 엄격한 비판의 잣대를 유지해야 하며, 그 잣대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과거 보여준 일련의 보도 행태와 본 사건에서 취한 태도 사이에는 심각한 자기모순과 이율배반이 존재합니다.
과거 고소인은 전임 김종식 목포시장 재임 시절, 당시 반대 진영에 있던 박홍률 전 시장에 대하여 유튜브와 기사를 통해 지속적이고 편향적인 비판 보도를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공인’의 지위를 근거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법리를 활용하여 실명 거론과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과거 목포시의회 故 정 모의원과 관련한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정 의원의 실명은 물론 공적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그 아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사진과 정보까지 대중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실명 공개 보도는 전남경찰청의 수사로 이어졌고, 정 의원의 주변 지인들 10여 명이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정식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인 본인은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타인의 실명과 가족의 생업까지 여과 없이 노출하는 보도를 강행하였으면서, 정작 언론인으로서 자신이 관여한 기사 삭제 논란에 대한 타 언론사의 합리적 비판 사설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형사 고소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언론이 지켜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 공익성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 향후 조치 및 언론의 본분 준수 다짐
지난 2011년 인터넷신문으로 창간된 폭로닷컴은 주간폭로닷컴(최대 5만부 발행/2026년 창간), 신안신문(2006년 창간), 주간영광뉴스(최대 2만부 발행/2007년 창간), 목포뉴스(2020년 창간) 등 5개 계열사와 함께 목포경찰서의 이번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안주하지 않고 엄격한 대응을 천명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무리한 형사 고소로 인하여 당사 소속 임직원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경찰 조사에 따른 심각한 업무 차질에 대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형법상 가용한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입니다.
이는 사법제도를 볼모로 정당한 언론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언론의 생명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진실 규명에 있습니다.
폭로닷컴은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나 부당한 압력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관계(FACT)와 목포 시민의 알 권리만을 나아갈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임을 22만 목포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변함없는 신뢰로 폭로닷컴을 성원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3월 29일 폭로닷컴 계열사 임직원 일동
[공지] 폭로닷컴은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본 성명서에 언급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중 보도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은 당사 편집국(이메일: sanews@daum.net / 061-277-4777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론 요청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성명서는 국가 수사기관(목포경찰서)의 공식적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문과 객관적 증거, 그리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시민의 알 권리 수호라는 철저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언론 활동입니다.
따라서 본 성명서의 공익적 취지를 훼손하거나, 이를 빌미로 또다시 명분 없는 소모적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야기하려는 일체의 악의적 시도에 대해서는 당사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즉각적이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거듭 명확히 밝힙니다.
[공지] 20여년간 최대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과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폭로닷컴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 각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