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항일 무장투쟁, 독립운동으로 바로 세워야”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 성료...“동학농민군의 항쟁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출발점”
-“법과 학계, 국제사회 인정…국회가 응답할 차례”...2차 봉기 참여자 명예 회복 입법 전력
-박수현 의원 비롯 안호영·윤준병·이원택·강준현·민형배 의원 등 토론회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문체정조위(위원장 임오경),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주관
|
▲ 박수현 의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항일 무장투쟁, 독립운동으로 바로 세워야” © 폭로닷컴 편집국
|
1894년 거행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명백한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으로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해 독립유공자 서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월 24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윤준병·이원택·강준현·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정조위(위원장 임오경)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가 주관했다.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1894)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명백한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라며,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고,지난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2차 봉기 참여자들은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1962년 행정 내규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해석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며 역사적 간극을 만들었다”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그 평가를 국가의 예우 체계 속에서 완성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실질적인 국권 침탈 행위였으며 이에 항거한 2차 봉기는 반침략적·국권수호적 성격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
▲2026. 2월 24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 © 폭로닷컴 편집국
|
신 교수는 일부 공적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반봉건 투쟁 병행”을 이유로 독립운동성을 부정하는 논리에 대해, “체제개혁과 국권수호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동학농민군의 항쟁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출발점이다”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역사학계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항일 성격과 의병·3·1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승성을 분석하며, “동학농민군은 근대적 항일 독립운동의 문을 연 선구적 존재”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 관장, 성주현 경희대 교수, 안미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 최기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수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동학농민혁명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뿌리를 이루는 역사”라며, “그 숭고한 정신에 걸맞은 예우를 완성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오늘 모아진 논의와 제안들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최 의원들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지] 20여년간 최대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과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폭로닷컴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 각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