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출마 예정자, 지역신문 왜곡 보도 반박
-어바웃영광, 김혜영 출마예정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정황 등 보도
-김혜영 비상근 센터장 재직시 해당 사업 선정이나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 아냐
-‘센터장 친인척 특혜 수혜’ 표현은 선정 구조와 운영 경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주장
-김혜영측, 정정 보도와 공식 사과 요구...허위사실 유포 지속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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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출마 예정자 ©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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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 지역신문인 어바웃영광이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출마 예정자의 영광군 도시재생센터장 재직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자 김혜영씨가 즉각 ‘허위보도’라며 반박에 나섰다.
영광 지역신문인 어바웃영광이 2월 11일 단독보도한 도시재생사업 ‘선정위원’은 사촌 누나? 김혜영 출마예정자, ‘이해충돌방지법’ 정황, 도시재생 하랬더니 ‘가족재생’?...영광군도시재생센터장 시절 셀프 심사 제하 기사를 통해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출마 예정자의 센터장 재임 시절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어바웃영광측에 따르면 영광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민주당 소속 김혜영 전 영광군 도시재생센터장은 ‘가족 카르텔’ 의혹을 부인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김혜영 전 센터장 사촌 동생이 연루된 사업 선정 과정에 직접 심의(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2일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출마예정자는 어바웃영광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이란 제하 보도자료로 배포했는데 즉각적인 정정 보도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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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출마 예정자 관련 영광 지역신문 어바웃영광 인터넷판 보도 화면 ©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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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영광군수 출마 예상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어바웃영광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영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상생협력상가 사업 추진 구조, “친인척 특혜 수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해명 및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첫째 영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영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이다. 도시재생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은 영광군청에 있으며, 사업 공고, 접수, 선정, 계약 체결 등 모든 행정적 결정 권한 또한 영광군청이 수행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사업자 선정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 따라서 김혜영은 비상근 센터장으로 재직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선정이나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둘째 상생협력상가 사업 추진 구조
상생협력상가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침과 「영광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모집 공고와 접수, 선정 절차는 영광군청이 직접 시행하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2차 추가 공고에 2개소, 3차 추가 공고에 3개소가 모집될 정도로 참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10년 임대 보장 조건과 영광군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어 있어 건물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구조였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고려할 때 특정인을 위한 밀실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셋째 “친인척 특혜 수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일부 보도에서는 상생협력상가 최종 선정자가 센터장의 친인척이며, 처음부터 친인척이 운영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 및 최종 선정자는 행정서류상 명확히 제3자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 또한 해당 제3자 명의로 이루어졌다.
친족관계에 있는 인물은 선정자가 운영 과정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근로자 신분이었을 뿐, 사업 신청자나 선정자가 아니었다.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민간 계약에 따라 운영권이 이전되었으며, 이는 최초 선정 단계와 무관한 사후 절차이다. 따라서 “센터장 친인척 특혜 수혜”라는 표현은 선정 구조와 운영 경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넷째 이해충돌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
이해충돌 여부는 단순한 친족관계 존재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직무 관련성과 결정권 행사 여부,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가 해당 직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김혜영은 해당 사업의 선정 권한자도, 예산 집행 주체도 아니다.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에서 암시한 위법 정황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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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혜영 위원, ‘영광스런 기본생활’ 출판기념회 사진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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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출마 예상자는 “해당 언론사는 2024년 9월 4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경고결정문 게재 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9월 21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도 재차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면서 “이러한 제재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의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영광군수 출마예상자는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위법성을 암시하는 표현에 대하여 즉각적인 정정 보도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며 향후 대응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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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