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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원예농협, 150억대 불법 대출...지역 기득권 검은 카르텔
-목포원예농협 ‘임원’과 ‘차주’ 유착, 불법·편법 대출...제2금융권 150억 대 총체적 부실 대출

-'깡통 담보' 헐값에 경매 처분, 목포원예농협 10억 대 손실 불가피...지역 토호·기득권 검은 카르텔

-'바지사장' 앞세운 6개 법인 설립해 대출 창구로 활용...목포원예농협 상무와 유착 등 ‘토착 비리’
 
폭로닷컴 편집국 기사입력  2025/12/29 [15:12]

 

목포원예농협, 150억대 불법 대출...지역 기득권 검은 카르텔

 

 

-목포원예농협 임원차주유착, 불법·편법 대출...2금융권 150억 대 총체적 부실 대출

-'깡통 담보' 헐값에 경매 처분, 목포원예농협 10억 대 손실 불가피...지역 토호·기득권 검은 카르텔

-'바지사장' 앞세운 6개 법인 설립해 대출 창구로 활용...목포원예농협 상무와 유착 등  토착 비리

 

 

 

 

 

▲ 목포원예농협  © 폭로닷컴 편집국


비상임조합장체제가 경영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란 논란 속에 목포원예농협에서 불거진 상무 등 농협 임원들과 차주 이 모씨 간 제2금융권 15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 제기로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농협(금융)과 유령 법인(차주), 행정기관(공무원)이 삼각관계를 이룬 검은 카르텔이 지역 제2금융권의 부실을 초래한 전형적인 토착 비리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국 1,110개 단위농협 중 55.7%에 달하는 619곳이 비상임조합장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5년 넘게 장기 연임 중인 목포원예농협조합 고 모 조합장이 비상임이라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연임 제한을 피해 장기 복무중이다.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2,500억 원) 이상인 조합이 의무적으로 비상임제를 채택해야 하거나, 혹은 연임 제한(3)을 피하고자 정관을 변경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결과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 속에 전남 목포원예농협에서 불거진 농협 임원(상무) 등과 차주 이 모씨 간의 제2금융권 15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은 비상임조합장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금융기관의 부실한 담보 평가, 지역 토착 세력의 검은 유착이 결합한 전형적인 비리 카르텔의 단면이란 지적이다.

 

목포원예농협 부당대출 사태를 단순한 금융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지역 토호 세력과 행정 등 기득권이 얽힌 토착 비리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 씨가 6개의 유령 법인을 세워 지역 제2금융권을 넘나들며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부풀리고 부실한 담보로 인해 목포원예농협 한 곳에서만 10억대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은행 갈아타며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남악리 토지 담보 부풀리기수법

 

법인의 대표이사를 수시로 변경하며 6개를 설립한 이 씨의 대출 편법 중 가장 치밀했던 부분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22-*번지(987)를 대지를 담보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이다.

 

이 씨는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여러 차례 갈아타며 20217월경 거래가격을 최종 46억 원까지 부풀렸는데 토지 원소유자인 S개발은 20208월경, K은행에서 동일한 토지로 24억 원에 불과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초기 대출을 실행했었다.

 

이후 이 씨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17월경, ()K개발로 소유권(거래가격 46)을 넘김과 동시에 M수협(24억 원)J군수협(138,000만 원)으로부터 총 378,000만 원(근저당설정)을 대출받아 K은행 대출금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20208월경 S개발의 24억 근저당설정 금액에서 138,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씨는 이어 202110월경, 해당 부동산을 D자산신탁에 맡기며 저축은행으로부터 471,6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을 실행했다.

 

이 자금으로 기존 수협 대출금을 변제하며 최종적으로 거액의 차익을 확보했다.

 

 

'바지사장' 앞세워 6개 법인 활용... 목포원예농협 상무와의 유착?

 

이 씨는 2018년경부터, ()M, ()K, ()K개발, ()L 6개 법인을 설립해 대출 창구로 활용했다.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씨 본인을 포함해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바지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K의 법인 지배 구조에서 드러났는데 대출 실행 당시 목포원예농협의 실무 책임자(상무, 대출 당시 지점장)였던 조 모 상무가 이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점장 또는 상무가 차주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착 의혺 속에서 목포원예농협은 ()L366,450만 원 ()M206,000만 원 ()K186,000만 원 등 총 58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 씨 관련 법인들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담보물도 무용지물 논란인데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출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농로(도로) 부지 578평을 담보로 Y축협에서 10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또한, M새마을금고는 태양광 투자자 9명의 명의로 동일한 농로를 공동담보로 276,520만 원을 대출해 주며 부실을 자초했다.

 

목포원예농협의 손실만 10억 원대, 피해는 고스란히 700여 조합원 몫

 

현재 이 씨 관련 모든 부동산들은 목포원예농협 등에 의해 임의경매(목포지원 2023타경4*04, 2023타경3*16, 2023타경7*5호 등)가 진행되어 헐값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특히 이번 경매사건에서 제2금융기관(채권자)의 청구금액 대비 경매 낙찰금액을 감안할 때, 목포원예농협 1곳의 실제 손실 규모만 10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700여 명의 원예농협 조합원과 목포·무안 지역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목포원예농협은 1963년 설립 이후 전남 서남권 목포시와 나주시 등 2개 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등 6개 군을 관할하며 지역 농업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5년 넘게 장기 연임 중인 고 조합장이 비상임이라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부실 대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실무자인 조 모 상무 한 명의 사직으로 부당대출 비리를 덮으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인 것이다.

 

지역 토호 세력과 행정·감사 등 기득권이 얽힌 토착 비리의 전형

 

목포원예농협 부당대출 사태를 단순한 금융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행정 등이 엮인 토착 비리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A 모씨는 차주 이 모씨의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할 만큼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는데 공무원 A 모씨는 투자과정에서 오히려 수억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무원 친동생 K 모씨가 이 씨의 바지사장(법인)으로 의심받는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K 법인 소유의 무안군 오룡지구 K빌딩 부동산 등기부상에 3억 원의 근저당권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유착 의혹도 있다.

  

이 씨가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사업을 유지하며 거액의 부동산 PF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 이러한 지역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팽배하다.


 

2026년 1월 11일 폭로닷컴 게재 목포원예농협, 150억대 불법대출...지역 기득권 검은 카르텔관련 기사 일부 정정 및 반론보도[26.2.10]

 

 

2026년 1월 11일 폭로닷컴 게재 목포원예농협, 150억대 불법대출...지역 기득권 검은 카르텔관련 기사 일부 정정 및 반론보도

 

목포원예농협 임원'과 '차주 유착불법.편법 대출...2금융권 150억대 총 체적 부실대출

- ‘깡통 담보’ 헐값에 경매처분목포원예농협 10억대 손실 불가피...지역토호.기득권 금은 카르텔

- '바지사장 앞세운 6개 법인설립해 대출 창고로 활용... 목포원예농협 상무와 유착 등 토착비리제하의 목포원예농협 사진이 첨부된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당기사는 '비상임조합장'체제를 법적 허점을 이용하여 연임제한을 피해 장기 복무중인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라 비난하며 비상임조합장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금융기관의 부실한 담보평가목포원예농협에서 불거진 상무등 농협임원들과 차주 이모씨 간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 제기로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기사화 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2,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비상임조합장으로 두도록 의무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조합장은 비상임 직책으로 임명되어 신용사업을 제외한 사업만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로 연임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상임조합장 체제가 견제받지 않은 권력’ ‘지역 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저촉되며 목포원예농협이 자체 부실한 담보평가로 150억대 불법대출을 취급 한것처럼 작성된 기사 제목과 달리 관련 법인의 총대출금액은 42억원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전문적인 외부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 및 감정 평가 실시하였으며 농협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대출심사위원회 의결승인 절차를 거쳐 실행된 정상적인 대출입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 해당대출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첩으로 전남검사국 감사 실시 완료하였으며 제규정 위반사항없는 정상(정당)대출로 감사결과 통보 받았습니다.

 

두번째 제2금융권을 넘나들며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부풀리고 부실한 담보로 인해 목포원예농협 한곳의 실제 손실 규모만 10억원대 이상, 700여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갔으며현재 이씨 관련 모든 부동산들은 목포원예농협 등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헐값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라고 기사화 하였습니다.

 

관련 법인 대출 총 3건 42억원은 2024~2025년 경매완료 되었으며 오룡지구 상가담보대출이 대출취급액의 60.83% 회수되어 5억원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손실부분은 내부 적립된 대손충당금으로 충분히 감내할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6%의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 건전결산 농협으로 조합원님께 출자 및 이용고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상가 경매시장 낙찰률은 경기침체와 온라인 쇼핑 확대로 인한 오프라인 상가 공실률 증가로 경기도 및 인천등 수도권 또한 20%~30%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바지사장’ 앞세워 6개 법인 활용...목포원예농협 상무와 유착이란 부 제로 ()K의 법인 지배구조에서 대출실행당시 목포원예농협의 실무책임자(상무대출 당시 지점장)가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금융기관의 대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무가 차주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었으며 실무자인 조모 상무 한명의 사직으로 부당대출 비리를 덮으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목포원예농협이 편법 또는 특혜를 준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와 달리 ()K는 목포원예농협에서 대출 취급한 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아니라 언급된 실무자는 2023년 12월 전남검사국 감사 실시후 정당(정상)대출로 통보를 받은뒤 개인사로 인하여 퇴직 신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갈아타며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남악리 토지 담보 부풀리기'수법이란 부제로 지역 토호세력과 행정감사등 기득권이 얽힌 '토착 비리'의 전형 목포원예농협 부당대출 사태를 단순한 금융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행정등이 엮인 '토착비리'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팽배하다 라고 기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목포원예농협과 전혀 무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원예농협의 취급 대출로 오인할 수 있게 기사 내용을 섞어지면서 목포원예농협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편집국]

 


  [공지]  오는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는 폭로닷컴과  지난 2007년부터 20여년간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 각 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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